'인증팩 비용과 저작권료는 별개···대부분 노래방, 법 위반'
“사용료 내지 않고 음원 사용해 공연 등을 통해 돈 벌면 불법.” 무려 800만 곡의 저작권을 소유한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가 보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법률 해석이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음반저작권 회사 BMI가 뉴욕 한인 노래방 업주와의 소송에서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에 3만8000달러, 연간 사용료 1000달러의 판결을 받아 낸 것도 이같은 해석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의 ‘노래 부르기’는 ‘공연’이고, 이에 사용된 ‘백그라운드 반주 음악’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음원’이다. 이를 통해 업주가 돈을 벌었으므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터넷 저작권 위반,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노래 주인’들이 법 저촉 업소나 개인들을 찾아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한인 노래방도 최근 타깃이 된 게 분명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워싱턴 일원 노래방 업계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에서 두 개의 노래방을 하는 한 업주는 “처음 기계 살 때 들어있던 곡까지 포함해 돈을 지불했고, 매달 신곡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계당 20달러씩의 ‘인증팩’을 구입해왔다”며 “사용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 돈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업주처럼 한인 노래방 대부분은 기존곡, 신곡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타 지역 소송 및 판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는 ‘복제’ 사용료에 해당하고, 후자는 ‘공연’ 사용료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분해온 업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노래방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고려전자 이승렬 사장은 “아직 노래방 업주들이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납부 요구 서한이나 소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한국 음악은 저작권협회가 일괄 소유권을 갖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음악은 여러 회사나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해결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주가 미리 나서 ‘공연 사용료를 내겠다’고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최대한 비용을 낮추어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이사장은 분석했다. 최근 수년간 작곡가협회나 저작권회사들은 레스토랑, 미국형 가라오케 바(bar), 불법 음원 복제 개인 등을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벌여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원 사용 업소당 하루 평균 2.16달러의 사용료를 내게 했다. 물론 곡 사용 빈도와 매장 크기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300일을 영업했으면 약 6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ASCAP에 따르면 소송이 붙었을 경우 벌금은 가장 작으면 750달러, 많으면 위반 건당 1만달러나 됐다. 최근 한 미국 여성이 수십곡 불법 복제로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