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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영 불법 다운 웹사이트 이용자도 단속 강화

최근 진행된 미국 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단속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수사당국과 이를 피해가는 불법 업체들 간의 ‘싸움’이다. 이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저작권 소송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미주 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현황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는 유.무료 서비스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주 한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L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수만 8만 여명 K사이트는 6만 여명 정도다. 그 외 캐나다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는 K사이트도 회원 수는 3만 여명에 이른다.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가 있는 대형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정식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 3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미주 지역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주 내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쇼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재 미주지역에서 활동중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DVD 제작 등의 추가 피해까지 계산하면 영화 한 편당 대략 2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 성행중인 사이트들은 한국 내 에서 영화나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불법 공급해주는 업체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콘텐츠를 공급받는다. 이를 자체 회원들에게 다시 매달 5달러~50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단속 본격적으로 시작 이번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 단속은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시애틀 총영사관 성기주 영사는 "한국 쪽에서 누군가 연방 수사국에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연방 수사국은 일부 웹사이트가 한국 방송사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으며 수사에서도 웹사이트 이용 고객은 미국 내 한인사회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일시적 단속 수준이 아닌 철저한 작전 가운데 수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진행한 제니 더칸 연방검사는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여러 루트를 통해 수사를 펼쳤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안으로 더욱 강도높은 수사를 펼쳐 지적 재산권 위반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미주 지역 한인들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CJ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합법적 다운로드 사이트가 준비중에 있다"며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많다 보니 경쟁력 차원에서 계속 지연됐으나 미국 정부의 단속과 맞물려 합법 사이트를체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번 수사가 갖는 의미는 이번 수사는 처음으로 미주 내에서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미국 영화나 TV 스포츠 동영상 등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한국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던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료를 지급한 이용자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ICE 한 관계자는 "결국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훔친 물건을 의도를 갖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 방법은 다양한데 유료 사이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조사해 무작위로 적발한 뒤 민사소송 편지를 보내거나 무료 사이트는 IP 추적을 통해 적발한다"고 말했다. ▶ 한인들 경각심 가져야 아직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된 한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단 저작권 침해는 연방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만약 수사당국이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하면 불법 다운로드 내역과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은 이번 한인 유료 사이트 단속뿐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나라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허트 로커 제작사 개인 신원 확인해 2만5000명 제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The Hurt Locker)‘의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가 자사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2만5000명을 제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 ‘Nu이미지’도 2만3000명을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제작사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ICE가 FBI, 연방검찰 등과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82개를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5000위 안에 포함되고, 한인들 사이에서 ‘미드(미국 드라마)’를 다운 받는 주요 창구로 유명했던 ‘토런트파인더닷컴(torrent-finder.com)’, ‘알엠엑스포유닷컴(RMX4U.com) 등도 폐쇄 명단에 포함된 바 있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에는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장열 기자

2011-12-25

이것이 저작권 위반…'파일 업로드·공유 안돼'

저작권 관련 문제와 관련해 혹시 모를 소송피해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다. ▷음악.드라마.영화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 = 한인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때 유료사이트일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자 측이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료사이트를 사용할 때다. 무료사이트는 저작권 사용허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동호회나 특정그룹 모임 등의 웹사이트에서 올려놓은 파일들도 저작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파일들을 업로드 시키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자신의 파일을 타인에게 나눴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돼 형사사건으로 분류될수 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노래방 음원사용 = 한인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팝송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음원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팝송이 들어있는 노래방 기기를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들여왔을 경우라도 그 라이선스 범위가 미국까지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팝송음원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저작권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현재 미국내에서 대부분의 저작권은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나 ASCAP 등이 양분하고 있다. 팝송 등에 대한 저작권 정보는 각 저작권 회사의 웹사이트(www.bmi /www.ascap)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원단 디자인 관련 = 현재 원단의 경우 디자이너를 고용해 고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도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로 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 원단 업체의 저작권 소유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는가'이다. 만약 원단업체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지적재산권이 고용주인 원단업체에 속하지만 문제는 외주 디자인업체가 디자인을 만들었을 경우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디자인을 하는 당사자들과 간단한 계약을 작성해 디자인들을 원단 업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는 원단 수입업체가 직접 저작권 보호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원단 수입업체가 원단제작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미국내 원단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 보험 중요성 높아져 우선 특허나 상표에 대한 권리 저작권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또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권(Trademark)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저작권 관련 보험상품들도 등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험표준서비스국(ISO)의 표준보험 약관에는 '광고상 타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밖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캘코보험 진철희 대표는 "저작권 분쟁 등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저작권 관련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이와 관련된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저작권협회는 웹사이트(www.copyright/gov)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7-24

무심코 드라마 다운로드도 걸린다···저작권 소송 '바로 내옆에'

"무심코 컴퓨터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CD를 만들어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저작권(Copyright) 관련 소송이 빈번해지는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얼마 전 뉴욕의 한인 노래방이 저작권료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본지 6월29일자 A-1면>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입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소들의 상업적인 목적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상에서의 파일공유 행위 등도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 불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서버를 조사하면 IP주소 추적을 통한 이용자 확인은 물론 불법 다운로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얼마 전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판결〈본지 7월8일자 A-3면>을 받았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한인들이 주의할 사항으로 ▷인터넷에서의 파일 업로드 및 공유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영화.드라마 파일 불법 다운로드 ▷학생들의 교과서 복사 ▷노래방 음원 불법사용 등을 지적했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새 저작권 단속이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드라마를 보기 위해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한 한인은 동호인들과 함께 음악파일을 공유하다가 미국음반협회로 부터 '파일공유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이 경우 음반협회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편지를 발송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자칫 위증죄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열 기자

2009-07-24

불법 음악 다운로드 자칫하다간 '추방'

30대 여성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 192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여성의 변호인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며 항소 계획을 밝혀 뒤늦게 밝혀졌다. AP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Kazaa)'를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19일 법원으로부터 곡당 8만달러씩 총 192만달러를 음반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레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음악 24곡(곡당 99센트)을 다운로드 받는데 든 비용은 23달러 76센트. 이같은 저작권료 소송은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이 수만 달러의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29일자 A-1면> 받은 것을 계기로 한인사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A투데이는 7일 현재 음악 불법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3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음반산업협회(RIAA)는 이미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공유한 사람 수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3000~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현재 RIAA 측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IP 추적 등을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형사상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될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영주권자나 기타 E-2 신분 등의 비시민권자들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4년 전 미국 음반협회를 대리해서 불법 다운로드 소송을 맡아본 적이 있다"며 "대부분 소송을 당하면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냐' 는 식인데 그런 이유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음악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Industry)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열 기자

2009-07-07

'인증팩 비용과 저작권료는 별개···대부분 노래방, 법 위반'

“사용료 내지 않고 음원 사용해 공연 등을 통해 돈 벌면 불법.” 무려 800만 곡의 저작권을 소유한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가 보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법률 해석이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음반저작권 회사 BMI가 뉴욕 한인 노래방 업주와의 소송에서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에 3만8000달러, 연간 사용료 1000달러의 판결을 받아 낸 것도 이같은 해석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의 ‘노래 부르기’는 ‘공연’이고, 이에 사용된 ‘백그라운드 반주 음악’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음원’이다. 이를 통해 업주가 돈을 벌었으므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터넷 저작권 위반,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노래 주인’들이 법 저촉 업소나 개인들을 찾아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한인 노래방도 최근 타깃이 된 게 분명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워싱턴 일원 노래방 업계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에서 두 개의 노래방을 하는 한 업주는 “처음 기계 살 때 들어있던 곡까지 포함해 돈을 지불했고, 매달 신곡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계당 20달러씩의 ‘인증팩’을 구입해왔다”며 “사용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 돈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업주처럼 한인 노래방 대부분은 기존곡, 신곡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타 지역 소송 및 판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는 ‘복제’ 사용료에 해당하고, 후자는 ‘공연’ 사용료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분해온 업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노래방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고려전자 이승렬 사장은 “아직 노래방 업주들이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납부 요구 서한이나 소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한국 음악은 저작권협회가 일괄 소유권을 갖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음악은 여러 회사나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해결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주가 미리 나서 ‘공연 사용료를 내겠다’고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최대한 비용을 낮추어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이사장은 분석했다. 최근 수년간 작곡가협회나 저작권회사들은 레스토랑, 미국형 가라오케 바(bar), 불법 음원 복제 개인 등을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벌여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원 사용 업소당 하루 평균 2.16달러의 사용료를 내게 했다. 물론 곡 사용 빈도와 매장 크기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300일을 영업했으면 약 6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ASCAP에 따르면 소송이 붙었을 경우 벌금은 가장 작으면 750달러, 많으면 위반 건당 1만달러나 됐다. 최근 한 미국 여성이 수십곡 불법 복제로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

2009-07-01

한인 유흥업소들 '단속 신호탄인가'···뉴욕 음원 저작권료 지불 판결 일파만파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 29일 A-1면>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저작권법 단속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LA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술집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구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 년전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타운 내 많은 한인 업소들은 이들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 시간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타운 내 업소들은 매년 적게는 1000~2000달러 규모가 큰 업소는 4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Performance)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노래방 업주들이 매월 노래방기기 업체에 지급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만 해당한다. 뉴욕 노래방 소송은 공연 사용료에 해당해 앞으로 한인 업소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기기 판매 설치 업체 뮤직커넥션의 하대용 사장은 "보통 노래방마다 2000~3000여 곡의 팝송이 저장돼 있다"며 "하지만 팝송은 대형 저작권 회사뿐아니라 소규모 회사나 해당 가수의 가족들에게 음원 저작권이 있어 문제가 복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모든 저작권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어렵다"며 "하지만 계약 요구와 소송이 이어진다면 결국 반주기에서 팝송을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내에서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저작권료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6-29

비디오 영상에 노래방 반주곡까지···한인사회에 저작권 '불똥'

한국 방송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비디오 유통업자들에 대한 고발 경고에 이어 노래방 반주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소재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은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결국 이 업주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사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물론 또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워싱턴지역의 한인 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약 10여개의 노래방 업소가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까지 합치면 해당 업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미 워싱턴지역은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의 불법복제 제작물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로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거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같은 방송국측의 움직임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알벗 기자

2009-06-29

'방송 3사에 판권료 인하 요구' 비디오점들 영업 중단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비디오 대여점들이 모국 방송사의 판권료 인하를 요구하며 영업 중단을 하고 있다. 영업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비디오 대여점의 대부분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판권료(비디오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최근 결성된 워싱턴 비디오 대여점 대책위 소속 업체들이다. 대책위의 박모씨는 “판권료 협상, 방송 3사 부당 행위 고발 등 앞으로 할 일을 위해 자문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업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는 메릴랜드 4곳, 버지니아는 9곳 등이다. 이를 통해 방송 3사가 지적하는 불법 복제 비디오 사용 여부 시비를 막고, 할 말을 하겠다는 분석이다. 대책위측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언론사 등을 통해 방송 3사의 판권료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박모씨는 “방송 3사에 정상적인 판권료를 내고 영업을 해오던 일부 업체들도 대책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방송사들의 부당한 높은 판권료를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방송 3사로부터 비디오를 직접 받은 업체들 일부가 아주 싼 가격에(예로 50달러씩) 다른 업체들에게 비디오를 유통시키기도 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판권료가 문제의 시작이며 원본 하나를 받아서 무제한으로 복제하게 사용한 유통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디오 판권료 등 대책위 측의 주장에 대해 방송 3사의 LA 소재 미주 지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송훈정 기자

2009-06-18

한국방송사 '불법복제 강력 대응'···온라인 다운로드 등 고발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KBS MBC SBS 및 한국영화 배급업체 DVL 등 4개사는 올해 안에 오프라인(대여점)은 물론이고 온라인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MBC아메리카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 담당 오정환씨는 "불법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을 올해 안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회사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단속 기조를 함께 하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오씨는 "월 10달러 안팎의 회원료를 받고 방송사 영상물을 보게 해주거나 무료로 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물 주소를 링크 시켜도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이같은 방침은 4개 회사의 공통된 입장이며 본보기로 고발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들의 이같은 강경한 움직임은 최근 미주 전역에 퍼져 있는 수백개 비디오 대여점들의 비즈니스 악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된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최악 수준으로 하락하고 최근 미주 한인들에 퍼지고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사용이 기존 비디오 대여 시장을 무너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2009-06-11

불법복제 관행 워싱턴·볼티모어 비디오업계 '판권료 높아 생계 위협'

한국 방송사들이 한인 비디오 업계의 불법 복제 등 오래된 ‘관행’을 공동으로 적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인 비디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약 5년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해온 박 모씨는 “방송사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판권료(사용료)를 받아 업자들로 하여금 무허가 복제를 하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장사가 너무 안돼 판권료를 내려달라고 수년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거나 거절했다”며 방송사들을 비난했다. 박씨에 따르면 종전에 수십개씩 비디오를 빌려갔던 고객들이 지금은 비디오를 빌려가는 양이 심지어 절반으로 준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본지가 박씨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업소를 찾아온 70대 노인 고객도 드라마 시리즈를 빌리면서 인터넷으로 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빌렸다. 박씨는“(비디오업소들을 단속할 생각만 하지 말고) 숱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가맹 비디오 업소들을 망하게 한 인터넷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전에는 KBS, MBC, SBS 판권료를 주당 700달러 가까이 납부했으나 요즘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KBS를 제외한 두 방송사 판권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박씨는 “방송 3사 공동 명의로 보내온 변호사 레터에는 밀린 판권료 완납과 불법 복제 혐의를 놓고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만달러를 들여 구입한 비디오 대여점이 이제 거덜났다”며 “그동안 수지가 맞지 않으니 업소 현실에 맞에 판권료를 내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한국의 대형 방송사들이 생계형 비디오 대여점을 공동 명의로 고소, 고발한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 때문에 방송사들이 먹고 산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씨는 방송사의 주장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법정에서 싸운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비슷한 처지의 업소들을 모아 워싱턴 지역 비디오 대여점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씨는 법정에서 방송사측이 원본을 1개만 제공하고 비디오 대여점들로 하여금 무제한 복사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문제점, 비디오 복사 머신·라벨·업주 노동력 등 원본을 복사해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훈정 기자

2009-06-11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도 고발'···방송사들 '워싱턴 유통업자 고발할 것'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고 있다. KBS, MBC, SBS 및 한국영화 배급업체 DVL 등 4개사는 올해 안에 오프라인(대여점)은 물론이고 온라인까지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MBC아메리카의 컨텐츠 저작권 침해 담당 오정환씨는 “불법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을 올해 안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회사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단속 기조를 함께 하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오씨는 “월 10달러 안팎의 회원료를 받고 방송사 영상물을 보게 해주거나, 무료로 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물 주소를 링크 시켜도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이같은 방침은 4개 회사의 공통된 입장이며 본보기로 고발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들의 이같은 강경한 움직임은 최근 미주 전역에 퍼져 있는 수백개 비디오 대여점들의 비즈니스 악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된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최악 수준으로 하락하고 최근 미주 한인들에 퍼지고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사용이 기존 비디오 대여 시장을 무너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 일부는 인터넷이 연결됨에 따라 무료 또는 저가의 사용료를 내고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판권료를 내려 달라고 여기 저기서 아우성을 쳤고, 또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지난주 경찰의 단속을 받은 메릴랜드 H업체에 이어 추가 단속 업체들이 나올 전망이다. MBC의 오씨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복제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동부도 마찬가지로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워싱턴에서 한 두 업체가 더 고발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본보기로 불법 복제물을 공급해온 워싱턴 유통업자를 조만간 고발할 것”이라고 오씨는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2009-06-11

'영상물 불법복제 근절' KBS·MBC·SBS 등 4개사 고발등 공동 대응

한국 방송사 미주 법인들이 프로그램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메릴랜드 글렌버니 소재 H업체가 FBI등 단속반이 들이닥쳐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비디오물을 압수해 갔다. 방송사들의 신고에 따른 업소 단속은 워싱턴 뿐만 아니라 뉴욕, LA, 애틀랜타까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언론에 보도된 한인 비디오 업소만 3,4곳에 이른다. MBC아메리카의 불법 컨텐츠(contents) 담당 오정환씨는 “합법적으로 사용료(판권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복제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받은 메릴랜드의 H 업소는 KBS 프로그램 사용료는 내고 있었으나 나머지 두 방송사의 제품은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복제에 4개 회사(3개 방송사와 한국영화 배급업체 DVL)가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변호사비 등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전국적으로 불법 업소 정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MBC의 오씨는 “H업소도 4개 회사가 공동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권료를 내고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기 악화로 문을 닫았는데, 인근 불법 복제 업체는 살아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주가 불법으로 비디오를 복사해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 불법 유통업자가 비디오를 대량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방송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수년전부터 방송 3사는 그동안 영업을 해오던 ‘총판’을 다 없애고 미주 지사 직영으로 비디오 대여 시스템을 바꾸었다. 따라서 사실상 제 3자가 비디오를 복사,유통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는 셈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비디오 대여점들의 장사가 워낙 안되는 것도 불법 복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메릴랜드 비디오 대여점 협회의 백정기 회장은 “5년전에 비해서 약 50%까지 매출이 줄었다”며 “방송사가 받아가는 판권료는 내려주지 않고 불법 업체들까지 늘어나면서 수지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보통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방송사에 내는 판권료는 적게는 주당 200달러, 많게는 주당 40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많은 업체들이 한 달에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판권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대형 마트 내에 있는 장사 잘되는 대여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판권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렌트비까지 부담하면 비디오 대여점들의 고정 지출은 수천달러를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판권료를 내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업주는 “SBS 인터내셔널이 최근 판권료를 평균 15% 내려줬다”며 “다른 방송사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이 한 편으로는 비즈니스가 어려운 업주를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업체들 단속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MBC측은 “판권료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D협회 백 회장은 “불법 복제 관련 법률은 연방법이라 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크다”며 “연초 한 업주가 비슷한 법에 적발되어 10년이 넘는 구형받은 적도 있는데 아직도 한인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2009-06-09

'불법복제 땐 형사처벌' 한국영화·TV프로 복사 강력 단속

한국영화와 TV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LAPD본부 풍기단속반(VICE)은 4일 오전 11시 15분쯤 LA한인타운 웨스턴과 베벌리 길 인근의 한국영화와 TV프로그램 대여 및 판매업소를 급습해 불법 복제 비디오와 DVD 10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한국영화 배급업체와 방송사의 신고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에 처음 적발된 이 업소 업주 김모씨에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영화 배급업체인 DVL의 마상호 대표는 "그동안 이 업소에 수차례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중단을 요청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남가주에만 총 20여개의 업소가 영화와 방송 컨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 대표는 "앞으로 전미영화협회와 협조해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는 한글 자막 미국 영화도 단속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에 나선 VICE의 릭 이시타니 수사관은 "최근 불경기 여파로 많은 업소들이 무단 복제된 영화와 방송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첫 단속에선 증거물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지만 두 번째 적발시에는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타니 수사관은 또 "앞으로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영화 및 방송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email protected]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04

비디오 '불법 다운로드' 주춤···방송사-수사당국간 공조 큰 효과

방송사와 비디오업계가 불법 다운로드 척결을 천명한 가운데 단속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내 한국 비디오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3사중 불법 동영상 공유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KBS 아메리카(사장 은문기)는 최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KBS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한국비디오 미주연합회(회장 마상호)가 주관하고 방송 3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불법 컨텐츠 신고센터에 수 많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KBS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으로 동영상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FBI의 요청에 따라 그간 접수된 각종 제보와 수집한 자료 일체를 넘겼다. 또한 디빅스 플레이어에 동영상을 입력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LA경찰국과 시검찰 그리고 뉴욕경찰국 측에 연락을 취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R 8 T 등의 사이트는 이미 해당 컨텐츠를 삭제했으며 Y V 등의 사이트 등도 KBS 측에 직접 관리가 가능한 아이디 등을 제공한 상태다. KBS 최창영 부장은 "불법 동영상 단속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미주 비디오업계의 영업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강해지고 있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불법업체 중 규모가 큰 곳은 한 달에 20달러씩 내는 회원이 3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이트 운영은 물론 이용을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8-09-12

비디오업계·방송사 손잡고 '불법 다운로드 잡는다'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한국비디오 미주연합회(회장 마상호)는 22일 LA한인타운 중식당 용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콘텐츠 공급업체인 방송사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디오 대여업계와 방송사들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 단속과 홀드 백(비디오 대여업소 보호를 위해 방송사가 일정기간 공중파를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것) 기간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갈등〈본지 5월29일자 A-5면>을 빚어왔다. 연합회 마상호 회장은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가 범람해 비디오 대여 업계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도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방송사들과 협회가 대화를 통해 신고센터 설립에 합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접수된 신고를 종합해 방송사들에 전달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사이트에 경고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나 수사당국에 신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지난 주 개설해 이미 접수에 들어갔으며 하루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윤희방 남가주 비디오 협회장은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LA시검찰에서도 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저작권 문제로 적발돼 유죄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어 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MBC아메리카의 조세핀 최 영상사업팀장은 "불법 영업단속에 있어 비디오 업계와 방송사가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센터:(213)385-7509 신승우 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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